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담 재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ガンダム裁判 ||공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, 건담의 인기는 [[한국]]에서도 대단한 것이었다. 그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는, 진짜 건담이 상륙하기 이전부터 [[짝퉁|어중이떠중이의 사이비 건담]]이 만들어지고 있었다. 어느 한 때, 건담에 관한 정통인 권리를 가지는 모기업이[* 당연하겠지만 [[1990년대]] 이전은 [[반다이코리아]]가 정식 진출하기 전이다.], 한국에서 「건담」을 상표 등록하게 되었다. 이것에 맹반발 한 것이, 사이비 건담으로 장사를 하고 있던 [[한국]]의 업자들이다. 그들은 「스스로는 이전부터 건담을 취급해 왔다」 「벌써 한국 국내에서는 「건담」이 공상상의 [[로봇]]을 의미하는 [[상표의 보통명사화|보통명사로서 정착하고 있다]]」라고 해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, [[대한민국 특허청|한국 특허청]]은 이 주장을 인정해 건담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버렸다.|| [[기동전사 건담]]의 상표권과 관련된 실화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